[양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서울도시주택공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주택공급을 독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흐름에 맞춰 지방정부가 주택공급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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