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기소 5개월만 정식 재판
본인 확인에만 답변…인적사항 질문에 '진술거부'
변호인 "지속적 종북몰이"…검찰 수사·기소 비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기소 5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
구속 상태인 황씨 등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 본인이 맞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고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나머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 불허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고 관계자 수십 명이 법정 앞에서 피고인 출석 과정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는 등 응원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범죄집단을 결성한 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그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 북한에 보고한 사건"이라고 기소 요지를 진술했다.
황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변호인은 "간첩단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닌데도 이 사건을 필두로 우리 사회에 종북몰이가 연일 몰아치고 있다"며 "중요 사건이 된 이유는 지속적 종북몰이로 외교정치에서 이익을 보려는 극우보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국가보안법상 다수 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 범죄집단이라고 기재했는데 정작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이중으로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러한 기소는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내팽개치고 검사의 권한을 초탈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인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각종 압수물의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 예단을 형성했고 국정원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내달 14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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