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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간첩단' 국참 결정 앞두고 "증인 66명 필요" vs "2명 충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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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
檢 "공소사실 방대, 국보법 특수성 고려해야"
변호인 "185쪽 공소장, 불필요 삭제하면 8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측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통 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대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양측에 심리계획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입증계획을 보면 국정원 수사관 51명을 비롯해 경찰청 수사관과 디지털포렌식 입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등 총 6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단 2명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채부 판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핵심 증거만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면 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서와 신문기사, 영장 없이 촬영된 사진 등 불필요하거나 위법한 증거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느냐는 것으로 고도의 법적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185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증거 인용 부분을 삭제한 다음 정리하면 8페이지"라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동영상과 감청 녹음파일 등 원본 증거를 재생하고 조사하는 데만 40시간이 예상되고 하루 8시간 재판을 한다고 해도 5일이 걸린다"며 "당일 배심원들에게 증거를 한 번에 설명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은밀하고 계획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범행 자체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처벌 가치가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문건이 공소장에 상세히 인용돼 있어 배심원들을 통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검토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적 단체인 자통 민중전위를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고지인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위반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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