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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차 안심 집수리 대상 모집…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11:15

9월 15일까지…중위소득 70% 이하 거주 노후 저층·반지하 주택 대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1~2차 참여자를 모집해 337가구가 수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세 번째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내 빌라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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