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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비자 장벽에 막힌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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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 비자 발급 '하늘에 별따기'
비용 및 생활비 부담...까다로운 비자 재발급 조건
비자 발급 요건 완화 · 대학 자율성 보장 필요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베트남)=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에 가고 싶지만 돈도 많이 들고 비자 받기도 어려워서 부담이 된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동아대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황르(19) 씨는 한국어과 교수를 목표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비자 발급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연장 조건 탓에 쉽사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안웍(20)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어 공부를 위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을 8개월간 다니기도 했다. 한국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고 한다. 비자 발급을 원하는 수요에 비해 발급 가능한 비자가 많지 않으니 알선하는 업체나 브로커를 거쳐서 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업체를 통해서 한국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베트남 돈으로 2억동(약 1100만원)이 필요했다고 한다. 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개인이나 가족들이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출이나 사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뉴스핌과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베트남 다낭 동아대학교 한국어과 학생인 안웍(맨 왼쪽) 씨와 황르(맨 오른쪽) 씨2023.07.28 krawjp@newspim.com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베트남 학생의 유학 비자는 학사 및 석박사 유학(D-2)비자가 나오는데 6개월 단위로 발급이 된다. 비자 발급때와 마찬가지로 재발급 받는 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재정능력 입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 졸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비자를 연장받아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통장 내역들을 살펴보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시간제 근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 연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유학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비자를 발급받고자 대출이나 사채를 쓴 학생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유학 비자 발급 문제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외국인의 방한 활성화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유학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유학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해 입증 기준을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으로 기준선을 낮췄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 1600만원, 어학연수생 800만원으로 입증기준이 추가로 완화됐다.

◆유학생 밀어내는 엇박자 '비자정책'...대학에 자율성 보장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학비자 발급 장벽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학위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으로 구분하고 입학허가서 발급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 또한 수업료 등 유학 비용은 대학재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법무부가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다.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유학을 잘하고, 그렇지 않다고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유학생 담당자들의 주장이다.

유학생 등록금과 관련해 얼마전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자체 지침으로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서 발급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입학허가서 발급 후 비자를 받지 못하면 등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송금에 문제가 있거나 반환 수수료가 발생해 간혹 비자발급 후 등록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허가서를 발급하면 허위초청에 해당해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해 곤혹을 치룬다고 한다.

대학 재정을 염려해 법무부가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닐 것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향후 비자발급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도 못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제대학교 캠퍼스 전경[사진=인제대학교] 2023.08.30

비자 발급 심사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 공개된 유학 비자발급 기준은 학력요건, 재산요건 외에 무단이탈 가능성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학력과 어학요건을 검증하고 있다. 어학요건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TOPIK점수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세종학당 점수를 추가했다.

그런데 세종학당은 세계 곳곳에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해외에 전무하다. 그런데 어학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해외에 사회통합운영기관을 설치해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또한 유학생 유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비자를 불허하는 것이다. 비자영사는 무단이탈 가능성으로 기존 대학평가를 한다.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이다. 대학평가에서 컨설팅 또는 비자제한 등급인 하위대학으로 평가 받으면 사실상 비자발급이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유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아닌 비자가 잘 나오는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경기 북부 소재 전문대학에서 유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국제교류처장은 "대학 평가를 기존 유학생 중 무단이탈한 비율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이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체 재학 유학생 대비 무단이탈 학생 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현실은 최근 1년간 입학한 유학생을 분모로 하고 전체 무단이탈 학생 수를 분자로해 무단이탈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 등 특별한 시기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 분모가 줄어들어 계속 하위대학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도 눈물겹다. 수업참여 일수를 일일히 확인하다 결석이 잦아지면 담당 교수가 면담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면 장학금으로 재등록을 유인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사라지면 유학생 담당직원이 소위 '체포조'를 만들어 찾아다닌다. 하지만 이탈 유학생의 소재를 파악해도 본인이 귀국을 거부할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서광석 교수(인하대 이민다문화정책학과)는 "입학에 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역대학과 연계해 체류관리에 협력하고, 최종적으로는 유학생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취업을 보장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어야 유학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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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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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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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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