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4일 양씨에게 "원심의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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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 2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지난해 IHQ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앞서 지난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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