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IHQ] 에덴 포스터 2022.11.28 alice09@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불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반영했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했던 양씨는 지난 1월에도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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