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인센티브로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배정받는다.
경남 양산시 동면 본법생태공원 전경[사진=양산시] 2023.08.23 |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에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 법기수원지와 연계, 연꽃군락지 조성 등이 우수사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정비 등 생활 편익사업과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 조성 등 환경문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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