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 [사진=조은정 기자] 2023.08.23 ej7648@newspim.com |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5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A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비번 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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