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야 수해복구 TF 12건 법안 합의
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 현수막 입법 공백 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수해복구 TF가 지난 18일 합의한 12건의 수해 방지 및 복구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기존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 ▲후보자와 배우자, 관계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 7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여야가 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며 지난 1일 0시부터 선거 현수막·유인물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이다.
당장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국회는 법적 공백으로 인한 난립을 피하기 위해 이번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법)'을 비롯해 사전 합의에 성공한 12건의 수해 방지 및 복구 법안도 이날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여야 수해복구 TF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총 12건의 수해 방지 및 복구 법안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노위에서는 물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 농해수위에서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토위는 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개 법안이 합의를 이뤘다.
다만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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