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책+] 부실공사방지법·수해대책법···사고 터지고 '뒷북' 반복하는 국회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7:47

부실공사방지법 10여건, 광주 사고 후 방치
수해대책법도 20건 이상 상임위 계류 중
해법은 여야 협치와 '스윙보터'에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지난달 불거진 LH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와 폭우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까지 현안이 터지자 국회는 또 다시 분주히 입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만 '반짝' 입법을 논의하고, 이슈가 사그라들면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성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에 걸쳐 국회에 계류하는 법안들과 매번 반복되는 '뒷북 대처'의 원인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남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보강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지하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 포레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3.08.01 pangbin@newspim.com

◆ 철근 빠진 '순살아파트', 겨울잠 자는 부실공사방지법

최근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로 논란이 된 LH의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후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실제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은 13건 이상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상자 7명을 낳은 광주 아파트 사고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향후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 붕괴 사고 전인 2020년 6월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역시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과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1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두 법안은 각각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감리자의 시공·안전 관리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건설 현장 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전 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 후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3년간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제정안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 같이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 체계적 감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공 단계에서부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문제점을 세세히 잡아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관련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TF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건축분야의 관련 법들이 수십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 공동주택 같은 공공건축물과 일반 민간주택, 상가는 각자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통일된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있어 거기 중점적으로 위원들이 일하기로 했다"면서 관련 사항을 전부 종합해 제정안을 낼지, 하나하나 다 개정안을 낼지는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씨름 중인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년 연속 반복된 인재(人災), 수해대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지난달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을 야기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부실 시공 문제와 유사하게 정부의 '늦장 대처'와 '입법 공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더 키웠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범람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다음달인 9월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의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음에도 제때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후 스무 건 넘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대표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대책법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부처 간 갈등으로 최근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가 10년 단위로 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시침수법에선 환경부 소관으로 대책위원회를 두고 하천·하수도 공사 등 사업 계획은 행정안전부와 통합 추진한다는 부분이 불씨가 됐다.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시 하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충돌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행안부와 달리, 환경부는 이미 해소된 쟁점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도시침수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엔 상정되지 못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최근에서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는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관리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침수 대비 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같은 달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각각 국토위와 행안위에 상정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수해 피해 지원과 관련해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된 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채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상가상 태풍 '카눈'까지 덮치자 여야는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수해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지만, 이미 사후 대처만 가능해진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요원해졌다.

[오송=뉴스핌] 이호형 기자 =지난 15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 관계자와 군 인력 이 16일 오후 수색및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7.16 leemario@newspim.com

◆ '협치 실종' 국회, 잠든 법안 깨우려면···

발의된 후 그대로 방치돼 잠든 법안들을 깨우기 위해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계류된 법안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이유를 살펴보면 대개 권역 다툼으로 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졌거나, 성과주의를 앞세워 발의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무한정 심사가 미뤄지다 잊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평론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근본적 원인은 우리 정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닌, 지지층을 위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화가 곧 지지율로 직결되니 각 정당은 편향된 입법에 치중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이익에 의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입법이 가로막힌다는 것이다.

이어 "비교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적은 법안들의 계류는 공무원들의 성과주의, 무사안일주의가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 내 빠르게 성과를 얻기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를 추진하는 탓에 추후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에선 소위 '황금분할'로 여야 의석이 비슷해야 하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밀어붙이려 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사실 내각제가 해결책이지만 한국의 현실에선 국민들이 '스윙 보터'를 해주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말로 '부동층 유권자'를 뜻하는 '스윙 보터(Swing voter)'는 지지 정당이 없어 투표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를 가리킨다.

즉 특정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치우쳐 편협한 정당정치에 매몰되거나 사회 문제를 일회성 이슈로만 소모하고 곧 망각해버리는 유권자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긴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유권자가 국회 내 잠든 법안을 깨울 수 있다는 의미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