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 상표, 회사 이름 등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이하 'PPL')가 활용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사나 방송사는 해당 PPL 광고주, 프로그램 출연자와 사이에서 복잡한 권리관계에 놓이게 된다.
PPL 광고주가 간접광고 계약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킨 후, 그 방송 영상을 임의로 편집, 자사의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
제작사나 방송사가 PPL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방송화면을 광고에 이용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나 방송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기획 제작한 제작사나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PPL 광고주가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그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으로 기획에 일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나 방송사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대하여 공동의 기여를 한것은 아니기에, PPL 광고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PPL 광고주가 제작사나 방송사로 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임의로 편집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영상을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작사나 방송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
광고주가 사업권의 일부를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PPL 광고주가 광고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그 출연자들이 참여하는 공연,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관련 사업권 일부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주 측이 해당 공연,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등 이용하려면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초상권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주가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 광고할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 그와 별개로 출연 배우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당사자 간 인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광고주가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여 초상 등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그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고 제작사(방송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