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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PL 광고주가 방송 화면을 활용, 광고하려면?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4:12

 ㅣ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 상표, 회사 이름 등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이하 'PPL')가 활용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사나 방송사는 해당 PPL 광고주, 프로그램 출연자와 사이에서 복잡한 권리관계에 놓이게 된다.

PPL 광고주가 간접광고 계약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킨 후, 그 방송 영상을 임의로 편집, 자사의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용해 변호사. [사진= 뉴스핌 DB]

제작사나 방송사가 PPL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먼저 방송화면을 광고에 이용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나 방송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기획 제작한 제작사나 방송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PPL 광고주가 광고비 등을 지급하고 그 프로그램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으로 기획에 일부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나 방송사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대하여 공동의 기여를 한것은 아니기에, PPL 광고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PPL 광고주가 제작사나 방송사로 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임의로 편집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영상을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제작사나 방송사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다.

광고주가 사업권의 일부를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PPL 광고주가 광고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그 출연자들이 참여하는 공연,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는 경우와 같이 관련 사업권 일부를 가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주 측이 해당 공연, 행사에서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등 이용하려면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초상권 문제를 해결할 주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고주가 제작사나 방송사로부터 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 광고할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 그와 별개로 출연 배우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해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당사자 간 인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광고주가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여 초상 등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그에 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고 제작사(방송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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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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