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 위반 징계사유
"가상화폐 과세 입법 관련 이해충돌 의혹 있어"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20명은 이날 권 의원이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위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5호의2 및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은 요구안에서 권 의원의 징계 사유로 "(권 의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누적 액수 1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400회 이상 거래한 바, 국회의원과 통일부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4월 당시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를 추진하려고 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걷고 싶어 안달 난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2021년 5월 코인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입법과 관련해 이해 충돌의 의혹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한 입법권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바,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