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개최...무기명 비밀투표
"본회의 표결 9월 중순 넘어가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일 오전 11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내일 (김 의원 징계 수위를)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17 leehs@newspim.com |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 결정 최종 단계인 본회의 표결을 두고는 "아마 8월 중으로 (본회의 표결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9월 중순을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제1차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한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는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청취했다.
소명을 마친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렸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22일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 수위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된 수위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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