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제도화 등 의결
[무안=뉴스핌] 지대만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참석한 정기회에서 위원들은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방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 [사진=전남도교육청] 2023.08.21 jdm-an@newspim.com |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제도화는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합의가 이뤄졌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거, 김대중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근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을 확대 적용해 3,275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무재해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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