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0일 1소위 열고 심의
이양수 "규모·횟수·종류 과도하게 많아…투자 중독"
송기헌 "상임위 중 거래는 국민께서 지탄"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0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상임위 중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심사에 들어간다. 2023.08.10 pangbin@newspim.com |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특위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오늘 바로 결정하지는 않고, 다음번에 김남국 의원을 한번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는 변명의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차후에 소위 일자를 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자료를 검토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일부는 상임위나 청문회 등 개최일에 거래한 걸 확인하긴 했다"면서도 "실제 거래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남국의 설명 들어봐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거래량과 거래 횟수, 이 점에 대한 특정이 좀 더 필요해서 소위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추가로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제출된 자료가 도착하면 오늘 검토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남국 의원에게 전체적인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물어보는 것으로 소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실 (코인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가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이것은 투자 중독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과도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단기간 내에 수십억대의 차익을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지 그냥 일반 상식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차원의 투자는 아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도 "상임위 활동 중에서 거래한 것이 가장 국민에게 지탄받는 것"이라며 김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 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거래)했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영리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고 국가 예산으로 월급과 활동비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그걸 넘어서 영리를 얻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 그거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8월 중으로 전체 회의까지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거는 협의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필요한 절차는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저희가 계속 열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신속히 필요한 걸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윤리특위가 소위도 그렇고 전체위도 그렇고 동수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에서 원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월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얘기했다.
소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의결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정안을 근거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결정된 수위는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구분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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