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흉기로 동료를 찌른 불법 체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25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골목에서 건설노동자 동료인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왜 안줘"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자 입건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2023.08.18 ej7648@newspim.com |
경찰 조사 결과 임금을 주는 B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다툼이 잦았고 이날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 중 A씨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현재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A씨가 불법 체류자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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