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행안부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 등 4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전주시)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비용 감면(진안군)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정읍시)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임실군)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신청없이 감면(임실군)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17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한 임대 주택 27호를 확보하고, 기존 세대당 약1000만원이었던 보증금을 75% 인하하며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했다.
진안군은 건물 해체신고 시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약 50만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건축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빈집정비의 경우 100%, 주거용건물의 경우 50% 날인 및 검토비용을 감면했다.
이외에도 임실군은 토지분할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현실경계를 적용하며 인허가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시 직권으로 감면하는 등 타 지자체의 규제개선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하며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정기적인 규제개선 사례 발굴 외에도 시·군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조례 및 내부규정 등을 수시로 발굴·개선해 기업과 도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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