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도심 외곽 창고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해 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심과 가까운 공한지 내 가건물 창고에서 작업장을 설치한 후 불법으로 판금과 도장작업 등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해 온 업자 A, B, C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영업현장.[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8.16 mmspress@newspim.com |
이들은 SNS 등 온라인에서 불법 판금・도장 관련 영업 홍보를 하다 경찰의 모니터링에 걸려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현장에는 작업 중인 차량과 각종 도장용 페인트, 콤프레셔, 열풍기 등 장비와 공구 등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정비업자 A씨(남, 60대)는 지난 2020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소유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무허가 창고를 설치한 후 수년간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을 불법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불법정비업소를 운영한 B씨(남, 50대)는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공항 인근에 무허가 창고를 임차하고 인근 렌터카 업체로부터 몰아주기식의 차량 판금・도장 등 일감을 받아 정상 공임의 50~60%의 가격에 작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의뢰자에게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를 하는 등 작업장 노출을 피해 왔으며, 작업장 입구에 감시용 폐쇄회로 등을 설치해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불법정비업에 대해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0곳을 적발해 송치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무등록 정비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지면서 은밀한 형태로 작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다"면서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수사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