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DGB생명보험은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등 금융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유예 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 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연말까지 시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DGB생명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 고객이 하루 빨리 심신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DGB금융센터 외관 [사진=DGB생명보험] 2023.08.14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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