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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민 개혁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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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주포럼 강연이 화제다. 30년간 이민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부터 이민정책에 파격적 발언을 연속으로 쏟아내었는데, 이번 제주 발언은 그 결정체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 개혁을 선언했고, 이는 국가경영의 틀을 확 바꿀 수 있고 대통령 선거에서 다툴 정도로 민감한 이슈다.

법무부 장관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이민 개혁을 들고나온 배경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작금의 인구위기가 그 배경이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초 법무부 산하에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공언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재외동포청이 먼저 설립되었다.

정부조직법은 정권 초기에 윤곽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기회를 재외동포청에 넘겨버렸다. 아쉬운 대목이다. 현 상태에서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추가 개편은 최소한 차기 국회 또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민청이 이민 개혁을 위한 첫 단추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량을 조직구성에만 집중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위중하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이민 개혁을 들고 나왔고,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발표로 첫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를 확대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이미 국내에서 잘 훈련되고 적응한 유학생 등을 우선 활용하지 않고, 저임금, 저학력, 단기 순환 목적의 외국인 근로자(E-9)와 그 가족을 이민수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민정책에 새로운 부담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대통령도 킬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TF를 만들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사람'을 공급해라 했다. 그런데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인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후일 이민자와 국민의 갈등으로 엄청난 후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이민 선진국에서는 낡은 유물로 전락한 제도이고,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퇴출 대상임에도 우리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까지 고용허가제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민 개혁까지 주장하는 법무부의 실무부서는 복지부동이다. 이처럼 장관의 의지와 별개로 손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계부처의 비협조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법무부 내 이민정책의 실질적 담당 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등 부족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재외동포의 출신국 간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재입국을 약속한 자진 출국자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재외공관의 불합리한 비자발급 절차에 개입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안 없는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야간 수업을 금지하고, 일선 기관의 민원혼잡도는 극에 달해 일반비자 연장에 수개월, 국적신청은 2년이나 걸리는 등등 곳곳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현장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는 넘쳐나는데 체류질서 확립만 공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민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과 충분한 예산·인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농지개혁을 조봉암 장관에게 맡겨서 성공했듯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인사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 실패는 인사실패로 인한 것임을 복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민변 출신의 본부장이 임명되었는데, 관습과 관례인 본부장의 임기 2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윗분들 입맛에만 맞는 생색내기 정책만 추진하다 사고를 당했다.

지금의 본부장도 임기 2년이 지났는데 후속 인사가 없고, 심지어 이민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부조직인 이민정책연구원과 한국이민재단의 수장 자리는 몇 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인사에 정치가 개입하면 공무원은 복지안동만 한다. 법무부 장관의 이민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재적소의 인재를 골라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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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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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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