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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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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몇 년 전 일이다. 국내 항공사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시킨 것에서 시작했는데, 그 회장님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것까지 문제가 되었다.

대기업 회장조차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지 못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국내로 데려와 집안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럼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고,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고액 투자자 등 일부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특혜처럼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국내에 있는 자녀의 출산이나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민 당국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국내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엄격한 비자 관리를 하고 있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이런 와중에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국회의원이 동남아 출신의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데려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실관계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었고,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고용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허가제로 데려와서 출퇴근 방식으로 근무하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잘못된 정책이다.

첫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나라가 없다. 오히려 일부 부유층의 편법적인 고용방식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지만 고용허가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정한 기간 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없다.

셋째,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과 근무 장소 변경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중 무단이탈이 가장 높은데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이 같은 방식이라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이 문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법은 고용허가제, 취업허가제, 노동허가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낮은 단계가 고용허가제이다.

우리나라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세계 이민정책에서 실패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제도인데, 서비스 분야인 가사 근로까지 확대한다면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하고 외국인력 도입이 긴급한 간병 분야나 자영업까지 고용허가제가 확산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외국인의 자격을 검증하되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논리를 반영한 취업허가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적인 수준의 이민정책이나 백년대계는 물 건너 간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중국대사관과 주칭다오총영사관 영사로 역임하는 등 30년 넘게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특히 2018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예멘 난민 사태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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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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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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