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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항만공사, 과연 도급인인가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1:08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1:09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지난 6월 7일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항만공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3년 전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의 대표'에게 물은 것이다. 그간 도급인의 대표를 처벌한 사례조차 극히 드물었던 점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다.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 공사는 항만공사가 발주하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시공했다. 검찰은 항만공사가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 사장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항만공사는 발주자로서 도급인이 아니지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면 도급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즉, 항만공사가 갑문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

재판부가 항만공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이렇다. △해당 갑문을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항만공사의 핵심적·본질적 사업인 점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그리고 갑문관리실이 조직되어 있는 점 △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한 점 △수급인이 위험 작업시 항만공사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한 사실 △안전관련 회의 및 공정 협의회에 항만공사의 직원들도 참여한 사실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점검한 사실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사실 △수급인의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확인한 사실 등이다.

시공은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로서 공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자재와 장비를 조달하여,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건설물을 완성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든 근거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찾기 어렵다. 설령 항만공사가 '시공'이라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부 하였다손 치더라도 과연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행위만으로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고용부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자기공사자는 발주자이면서 시공자인 자이다. 스스로 아파트를 지어 파는 건설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과연 항만공사가 자격, 조직과 경험 등에서 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살폈어야 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련하여 항만공사가 행한 행위는 발주자로서 행하는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감독자가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시 발주청으로부터 검토·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 및 검토·보고, 공사관계자 회의 등에 참석,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정한다.

항만공사는 법이 정하는 발주청으로서 행위를 한 것이다(재난안전실과 갑문관리실도 시공이 아니라 감독이나 관리에 필요한 조직으로 보인다).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도급인은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두 주체 간 역할의 중복은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주자가 자기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이를 도급인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삼는다면 판결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임영섭 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다. 임 신임 원장은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호서대학교 교수△전)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전) 고용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장, 산업안전과장, 근로자건강보호과장, 주독일 노무관,부산고용센터 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고위공무원) △저서: 안전보건 101-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101 △유튜브 채널 '사이다안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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