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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5000 대 300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3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민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 체류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주는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된 쿼터가 5천 명이었으니 3만 명을 추가로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이상의 근속과 함께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연속 근무와 기본 점수(52점)만 되어도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수도 점수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5년과 4년의 차이는 엄청나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이유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허용했다. 그런데 4년 규정이 적용되면 완전 출국 없이 계속 체류와 가족초청 그리고 국적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다투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과다한 쿼터로 변별력이 없이 비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학력, 임금, 한국어 능력과 부처 추천 가점 등 이민정책의 큰 틀인 점수제가 형해화 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민자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 하면 '깨작깨작' 늘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현재 특정직업(E-7)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 2천 명 수준인 점을 볼 때, 올 한해에 3만 5천 명을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다.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이런 수치는 당분간 매년 시행할 것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이민자로 우리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민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 인가인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이민수용은 반드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이민선진국 경험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잘 알다시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학력 제한 없이 저임금 위주의 단순 노무와 단기순환 목적으로 간단한 선발절차를 통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도입한 특정 국가의 외국인력이다. 이미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후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나 돌봄 서비스 분야도 고용허가제로 확대되고, 이들까지 숙련 기능인력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민정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여 사회통합에 적합한 유학생과 연수생들은 이번 3만 5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는 국내에서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데, 이 쿼터는 10년째 300명으로 묶여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연수생을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마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한 젊은 인재들은 활용하지 않고, 단기순환으로 도입한 고용허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민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의 애로로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만 3만 5천 명을 다 채우지 말고,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 300명의 쿼터를 풀고 국내 직업교육 기관에서 검증된 숙련인력도 3만 5천 명의 쿼터에 포함해야 한다. 당장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유학생 등이 부족하다 해도 쿼터를 늘리면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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