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민주당 개혁', '검찰 개혁' 등을 주제로 개최하는 집회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윤희)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SNS에 계좌번호를 게시한 뒤 '민주당 개혁', '검찰 개혁' 등을 주제로 하는 집회 후원금을 모집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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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20여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액수가 2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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