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고흥군·고흥교육지원청,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맞손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1:30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10일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고흥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투자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운영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등이다.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흥군] 2023.08.11 ojg2340@newspim.com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문화, 체육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설치·운영하기 위해 교육부 공모로 진행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고흥군과 고흥교육지원청은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침에 맞춰 함께 힘을 합치게 된다.

또 휴교 중인 고흥영주고등학교를 활용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늘봄센터와 평생교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생태 놀이터, 숲 체험 공간 등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고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