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규제혁신에 집중하며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제혁신 활동을 통해 군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됐던 중앙규제 19건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증평군청. [사진=뉴스핌DB] |
상반기 발굴한 개선과제는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근로자 소득여건에 따른 건강보험료 원천징수세액 탄력적 운영 ▲영세자영업자 위한 공개공지에서의 소규모 영리행위 허용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공익사업 위한 토지 수용 시 과세정보 열람 요청권 신설 등이다.
군은 앞서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까지만 존치하도록 개정되면서 지역 내 산단 입주기업이 철거비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재정투입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군이 이에 대한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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