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평창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창군청.[사진=평창군청] |
9일 평창군의회에 따르면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군수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행사개최 전 주최자는 군수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점검 대상에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도 포함되며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 점검,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 요청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9월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광성 의원은 "조례안은 축제 등 옥외행사 관련 안전관리 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보안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써, 안전한 평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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