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열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폐기물을 소각·매각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관광사업 발전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부담금 면제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담금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8.09 dream78@newspim.com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이 늘면서 기존 6300여개 소기업이 받던 혜택이 중기업을 포함해 8900여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 확대로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돼 관광산업 투자 여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상향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세종시는 660㎡에서 1000㎡로, 다른 지역은 990㎡에서 1500㎡로 면적이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36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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