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관련 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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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위에서는 작년 9월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정부 수정안에선 면제금액 1억원을 유지하지만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억∼1억7000만원(구간 7000만원) 10% ▲1억7000만∼2억3000만원(6000만원) 20% ▲ 2억3000만∼2억8000만원(5000만원) 30% ▲2억8000만∼3억2000만원(4000만원) 40% ▲3억2000만원 초과 50%를 부과한다.
국회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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