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등생 풀장 익사 사고' 관련 경북경찰청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9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경북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울릉경찰서 수사관을 울릉군청에 파견해 해양수산과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북 울릉군청사[사진=뉴스핌DB] |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일 울릉군 북면 현포리의 한 해수풀장서 물놀이하던 초등생 A(13)군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해수풀장 설계도, 준공검사조서 및 운영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사고를 당한 해수풀장은 울릉군이 운영하는 곳으로 총 사업비 6억 2000여 만원을 들여 지난 2015년 개장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름 19cm의 원형인 이 풀장은 수심이 37cm로 얕아 유아 전용 풀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입수한 뒤 혐의자와 참고인 등 조사 대상을 지정해 수사할 예정이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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