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마을회관·경로당, 안전관리 기준 자체가 모호해
전문가들 "다중이용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이 먼저다"
모두가 함께하는 재난대책 필요...인명사고는 막아야
[당진=뉴스핌] 이은성 기자 = 최근 당진에서 잇단 크고 작은 화재나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과 공동체생활공간 등에 지자체가 마련한 화재경보와 가스누출탐지 등을 할 수 있는 방제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당진의 한 원룸촌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당진소방서] 2023.08.08 7012ac@newspim.com |
지난 3일 당진시 신평면 한 경로당에서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방에서 점심식사를 준비 하던 80대 노인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원룸 건물에서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채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폭발로 건물과 인근 주차된 차량의 파손 등 큰 재산피해를 남기며 화상을 입기도 했다.
당진시 한 원룸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건물과 인근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모습. [사진=당진소방서] 2023.08.08 7012ac@newspim.com |
화재나 가스누출 폭발사고는 누구나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당진시는 올해 6월 행안부 주관 국가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을 만한 사항은 없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당진시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안전관리 기준 자체가 모호한 탓에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설 개선은 커녕 제대로 된 이용시설 방제관리 정의조차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당진 마을회관, 경로당의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최근 잇따른 가스누출 추정 폭발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80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만큼 사회안전망 속에서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당진시 대응은 '공동체생활공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지난 3일 경로당 사고 당일 안전총괄부서에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공동체생활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안전총괄부서는 해당 실과와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당진시가 관리하는 법적 다중이용시설 관리 범주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사용공간이 제외돼 시 공동체새마을과, 경로장애인과의 다중이용시설 관리조례 제정(안)이 먼저이며,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인 안전총괄과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당진시의회도 지난달 27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안전과 관련한 안전시설 관리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광태 신성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재난대책이 필요하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점진적인 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지자체가 화재경보기나 가스누설감지기, 자동가스밸브잠금장치 등의 현실적인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5개 시 단위를 대상으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2015년부터 안전지수 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스웨덴 스톡홀롬 본부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당진시의 안전지수가 전국 하위권인 46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는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생활안전 분야도 안전지수가 높지 않은 4등급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와 범죄도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이처럼 당진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중 46위를 차지해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당진시 신평면 한 경로당 가스누출 추정 폭발사고의 경우 기 관리시스템 하에 구성원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 살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방제 기능을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 시설 및 공동체생활공간 등은 지자체가 교육·지도·감독 등을 통해 예방활동 등이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012a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