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통정매매'를 모의한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윤 대표는 이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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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윤 대표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가 아니라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할 것처럼 공시한 다음 실제로는 통정매매를 통해 부친 주식 매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식시세 조종까지 하는 등 기망적 방법을 사용해 부당한 사적이득 취득했다"며 주식시장에서 이런 부정거래 행위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무너트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증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범행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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