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이재민의 빠른 귀가와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주택 피해 이재민 399명에게 재난지원금 13억 9600만원, 정부 위로금 15억6650만원을 7일 지급 완료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호우 피해 지원금은 주택 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하고 면적별 기준에 의해 재난지원금,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한 청주시 주택 피해는 전파 3건, 반파 18건, 침수 378건 등 399건이다.
또 호우 피해 소상공인 450명에게 재난지원금 13억 5000만원, 위로금 18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재난지원금 300만원에 위로금 40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대상은 NDMS 호우피해 입력 결과 피해 확정된 주택과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추가 지원금 등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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