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동물 콧구멍, 홍채 등으로 등록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반려동물의 콧구멍, 홍채 등의 정보를 입력해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생체정보를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 - 정부 TF 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2 leehs@newspim.com |
한국은 매년 13만여마리의 반려동물이 유실 또는 유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잃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자신이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속에 직접 삽입하거나 외부에 부착하는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시술비용의 부담감, 외부 부착 시 실효성 저하 등으로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에 불과하다.
반면 반려동물의 비문(콧구멍), 홍채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은 이미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해 등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록 방법으로 형행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자를 강화했다.
위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실, 유기를 줄여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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