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미한 신체부상 의상자는 의료급여 지원 불가
"사회정의 실현하고자 하는 법 목적 달성되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 사람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존재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
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단서 조항 때문에 실제로 지난 5월 인천에서 한 시민이 불이 난 빌라에서 여러 사람을 구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음에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의 경중과 상관없이 자신을 희생해 남을 구한 모든 사람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와 부상 등급을 받고 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 의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은 그 부상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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