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발달장애인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거점병원을 광역지자체별로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진료과목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는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거점병원 이용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행동 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 난민 문제가 심각했다"며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거점병원이 전국에 촘촘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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