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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5:20

"규제 정비 성과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
"신산업 혁신 성과가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길"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 개편 ▲실증성과 제고·확산을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 강화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거래 질서·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2023.06.27 choipix16@newspim.com

한 의원은 "2019년 1월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는 수소경제, 에너지신산업, 첨단 의료, 차세대 모빌리티, 순환 경제 등 신산업 분야 418개 기업이 개발한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해왔다"며 "연간 특례 승인 건수가 제도 초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승인과제를 통해 1조원 이상 매출·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등 신산업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 5년 차에 들어서면서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신청이 감소하고 특례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규제 정비 성과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혁신과제의 발굴을 위해 기존 기업 신청 방식에 더해 민관합동의 전략적 기획·공모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유효기간 또한 2+2년에서 5+2년으로 다양화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돼 규제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했고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신속 심의 절차(fast track)를 강화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간소한 절차로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정비의 경우, 실증 유형·단계에 따라 규제부처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규제개선 가능성과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한 담당 부처·공무원에게는 면책·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 유인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승인 이후에는 업계 수요가 높은 사업화 지원(R&D, 펀드 등)의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사업 개시·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기업의 부가 조건 변경 요청권을 도입했고 승인기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사업 특성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위 승계 규정을 도입해 특례 승인 이후 기업이 합병, 분할 또는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발생하는 권리·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새로 도입되는 규제샌드박스 리콜제도는 특례를 부정으로 승인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규제개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대규모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수 차례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신산업 혁신의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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