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준수사항 이행 당부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용인농관원)는 2023년 용인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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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이행점검 모습.[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의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용인농관원은 이 중 4가지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지형상․기능: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영농폐기물 관리: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마을공동체 활동: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등으로 농업인은 이외에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점검 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용인시에 해당 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감액 5%: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활동·영농일지 작성 감액, 10%:이외 14개 준수사항)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최영일 용인농관원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용인지역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