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9월 24일 끝나
수사기관 반발로 추가 의견수렴
8월 대법관 회의 상정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도 시행에 앞서 대법관들의 최종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사전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느라 미뤄졌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은어아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의견수렴에 이어 한국형사법학회와 지난 6월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학술대회에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대법원은 학술대회를 끝으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의 우려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재검토했다. 압수수색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퇴임으로 신임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법원규칙은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다. 모든 쟁점을 담은 개정안 설명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그사이 두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대법관님이 취임하는 관계 때문에 대법관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 개정안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 이번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미뤄진다면 제도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8월 중 대법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개정안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모른다"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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