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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반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김명수 임기 내 시행될까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6:39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16:39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9월 24일 끝나
수사기관 반발로 추가 의견수렴
8월 대법관 회의 상정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제도 시행에 앞서 대법관들의 최종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사전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느라 미뤄졌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은어아 암호 등을 사용하는 범죄에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추가 의견수렴에 이어 한국형사법학회와 지난 6월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학술대회에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나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대법원은 학술대회를 끝으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수사기관의 우려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재검토했다. 압수수색 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은 상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퇴임으로 신임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대법관 회의에서의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시행 시점을 묻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법원규칙은 대법관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문제다. 모든 쟁점을 담은 개정안 설명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그사이 두 분의 대법관님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대법관님이 취임하는 관계 때문에 대법관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달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 개정안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임기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 이번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임 대법관 임명 이후로 미뤄진다면 제도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8월 중 대법관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만 개정안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모른다"며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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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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