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한계로 범죄 대응 악화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것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색어 등 탐색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범죄수사를 어렵게 만든다고도 우려했다.
대검은 "압수대상인 파일명에 은어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전에 설정한 검색어로 검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거의 확보를 어렵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압수자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에 피의자를 참여하게 한다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알게 되어 증거가 노출되고,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상당해 참여 대상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을 신청한 당사자와 수사기관 등을 불러 심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까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경찰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수사밀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대면 심리 자체가 임의 절차로 일부 복잡한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