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법연구회·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법원 "수사 필요성, 기본권 침해 고려 가능"
검찰 "영장 발부 증가 형식적 수치, 잘못된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무분별한 영장 발부로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발부가 늘어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기초로 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는 사전심문제도의 취지를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제도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제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문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하는 제도로 이해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실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12년 사이 363% 급증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영장 유형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판단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발부되는 영장은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거지・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55%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유형의 영장인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오롯이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국 제도 차용 주장은 "우리나라와 수사구조가 전혀 다르고, 입법례적으로도 독특한 미국의 면전 선서제도를 차용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
한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 또한 사전심문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신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거나, 선을 넘는 압수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밖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거나 숨겨놓는 등 최근 여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 사전심문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도보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철저한 기록검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후구제 절차를 신설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은정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학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