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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압색 사전심문 '격론'…'영장판사 증원' 등 대안 제시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05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법원 "수사 필요성, 기본권 침해 고려 가능"
검찰 "영장 발부 증가 형식적 수치, 잘못된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김윤희 인턴기자 =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무분별한 영장 발부로 사전심문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 발부가 늘어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기초로 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2일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 및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사 밀행성 침해 우려는 사전심문제도의 취지를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제도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제도는 압수수색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소수의 사안에서 활용될 예정"이라며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제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자와 재벌 등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만 대면 심문이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검찰의 지적에는 조 교수와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와 같이 피의자나 변호인을 심문하는 제도로 이해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필요성으로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실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꼽았다.

하지만 현직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12년 사이 363% 급증했다는 법원의 주장은 영장 유형을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수치만 판단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최근 발부되는 영장은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영장이 대부분"이라며 "이에 비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거지・사무실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55%에 불과한 상황임에도 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유형의 영장인지 그 실질을 보지 않고 오롯이 형식적인 수치만을 기초로 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미국 제도 차용 주장은 "우리나라와 수사구조가 전혀 다르고, 입법례적으로도 독특한 미국의 면전 선서제도를 차용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 토론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3.06.02 1998kyh@newspim.com

한 부장검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가치를 지키면서, 전자정보 압수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호 광장 변호사 또한 사전심문제도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대신 영장전담판사를 늘리거나, 선을 넘는 압수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컴퓨터를 파괴하거나, 밖으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거나 숨겨놓는 등 최근 여러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하는데 혈안이 된 상황에 사전심문제도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법원 규칙으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자칫 법원의 수사기관화와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심문제도보다는 영장전담 판사의 철저한 기록검토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는 사후구제 절차를 신설해 해결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두 번째 발제는 최문수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맡았다. 최 판사는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을 소개했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소재환 울산지검 검사, 김형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정책담당관,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관(변호사), 박은정 법무법인 영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달 1일부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학술대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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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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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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