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기관 모두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대…대법원 강행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경 이어 공수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 전달
법조계 "제도 도입하더라도 절차 보완해야"
전국법원장회의도 압수수색 영장 실무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제도 운영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권력자와 재벌 연루 사건에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의 일선 검찰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앞서 대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도 "범죄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밀행성을 해쳐 신속한 범죄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개정안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도록 규정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보면 파일을 저장한 본인만 알 수 있는 파일명으로 돼 있어 검색어를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또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찰청 수사기획정관실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신설되는 영장 대면 심리와 전자정보 집행 계획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제도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전 심문이 이뤄지면 피의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소재하는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기에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만 심문하는 방식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대면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이후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10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항과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