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어 공수처도 사실상 반대 의견 전달
법조계 "제도 도입하더라도 절차 보완해야"
전국법원장회의도 압수수색 영장 실무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제도 운영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권력자와 재벌 연루 사건에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의 일선 검찰청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앞서 대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도 "범죄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밀행성을 해쳐 신속한 범죄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 추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개정안에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때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영장청구서에 적시하도록 규정해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보면 파일을 저장한 본인만 알 수 있는 파일명으로 돼 있어 검색어를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또한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경찰청 수사기획정관실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신설되는 영장 대면 심리와 전자정보 집행 계획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전심문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제도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전 심문이 이뤄지면 피의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소재하는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기에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우려가 충분히 이해된다"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만 심문하는 방식의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대면심리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이 될 예정이고, 일부 복잡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될 것이라 수사 밀행성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계기관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이후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10일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실무의 현항과 적정한 운용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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