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정비 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1곳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접수를 하며 선정은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물론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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