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간 차량압수 2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오전 3시30분께 김해시 내외동에서부터 약 10km를 음주 상태로(0.2% 이상) 운전한 A(30대)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2개월 복역 후 21년 6월 출소하는 등 음주전력 6회인 자로 밝혀져 구속 송치했다.
거제경찰서가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압수한 차량[사진=경남경찰청] 2023.08.01 |
16일 오후 11시 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 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B(50대)씨를 적발했다. B씨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들이 받은 뒤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케 한 C(20대)씨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압수 요건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상습적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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