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사교육 카르텔' 의혹 교원, 2주간 '자진신고 기간'…실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7:16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7:16

교육부 "정상참작 보장 못해"…허위신고 더욱 엄중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형입시학원 등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과 같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이라는 해석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차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루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교육업체와 연루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겸직 허가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이 시중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몇명의 교원이 이 같은 실태 조사에 응하겠는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근 국세청이 밝힌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고교 교원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교육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교원에 대한 정상참작 사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도 자발적으로 신고·자수한 피의자를 일반적으로 감경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