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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의혹 교원, 2주간 '자진신고 기간'…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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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상참작 보장 못해"…허위신고 더욱 엄중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대형입시학원 등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이나 수사기관과 같이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궁여지책'이라는 해석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교원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차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등 교육부 관계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사교육 카르텔 또는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 받는다. 이날 14시부터 2주간(6.22.~7.6.)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2023.06.22 yooksa@newspim.com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루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교육업체와 연루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겸직 허가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원이 시중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에는 허용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몇명의 교원이 이 같은 실태 조사에 응하겠는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근 국세청이 밝힌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5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한 고교 교원은 1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파악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사교육 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교원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교원에 대한 정상참작 사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도 자발적으로 신고·자수한 피의자를 일반적으로 감경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고, 범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점검 대상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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