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인점포 손님이 가게에 놓고 간 카드를 절도해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무인 프린트 카페 분실함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훔쳐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의 금은방에서 총 73만원어치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피해자는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모르다 뒤늦게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뒤 금은방에 연락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드 수백장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총 피해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밝혀진 피해 금액의 규모가 큰 점을 들어 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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