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와 관련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환송 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배우 수지가 6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안나' 제작발표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2.06.21 |
A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B씨(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JYP엔터테인먼트)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올려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화나 연예기획사의 홍보 방식을 비방한 부분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