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판결 원심 파기, 부산지법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첫 명시적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망인의 상속인에 제기한 대여금 상고심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망인은 지난 1998년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2008년 망인을 상대로 약정금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망인은 2012년 S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자신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망인은 자신이 생존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 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망인은 보험계약에 따른 생존연금을 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해 망인의 자녀들이 약 3800만원을 받게 됐다. 망인 자녀들은 2017년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했다.
이에 A씨는 망인 자녀들을 상대로 망인이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망인 자녀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보험금은 망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보험과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면탈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봤다.
대법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러한 종래의 법리를 바탕으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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