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로 국내 콘텐츠 피해액 4조9000억원
업계 "민정당 협의체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공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제2의 누누티비'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민정당협의가 구축됐다. 협의의 골자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다.
국회 본관에서 오는 31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K콘텐츠 제작자와 창작자, OTT 업계가 떠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간 협력으로 빠른 대처를 위한 구체적 방침이 세워질 예정이다.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만큼 함께 챙겨가야 하는 것이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저작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경로로 유통돼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수출액은 14조3000억이지만,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사이트 때문에 K콘텐츠의 피해액은 4조9000억원에 이른다.
'누누티비'는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 상영하는 콘텐츠와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불법 유통·상영하는 사이트다. 가입도 필요 없고, OTT 콘텐츠를 한 사이트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정부의 단속으로 7개월간 운영된 누누티비의 누적 접속자수는 약 8300만명이며, 불법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한달 여만에 불법 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되고, 유해 사이트로 차단하면 유사 사이트가 무한대로 번식한다. 얼마든지 주소를 바꿔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사 사이트 1000개를 차단했지만 끊임 없이 개설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불법 유통사이트는 2000여개를 넘었다는 추산도 나온다. 누누사이트는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지만 시즌2가 열렸고 이어 쿠쿠티비, 티비몬 등이 개설됐다. 오는 8월에도 새로운 '누누티비'가 개설된다는 소식이 있어 업계와 정부는 긴장 상태다.
K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협의체 지난 3월 구성됐다. 콘텐츠 진흥과 저작권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유통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법적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법무부와 사건 조사를 담당할 경찰청 등의 정부기관과 손을 잡았다.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국회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련 조사권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단속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만들고 저작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보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누누티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민당정협 공조로 해외서 유입되는 불법 유통 사이트의 통신망 조기 차단, 빠른 행정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의 발의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누누티비와 같은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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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부 조직 연합 공조 이전인 지난 2월, 민간에서 먼저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꾸려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 민간협의체는 KBS와 MBC, CJ ENM, JTBC 등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배급사들로 구성된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를 비롯해 방송·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인 SLL, 국내 OTT 플랫폼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제는 업계와 정부, 국회가 머리를 맞댄 만큼 불법 유통 사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나와야 한다.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산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론 환기 면에서는 이번 민정당 협의체 구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사실 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밑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서 해왔다. 정부 협의체 구축이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치를 나선 것은 환영한다. 정부의 빠른 대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유통 사이트가 완전히 근절은 안 될거다. 하지만 그냥 두고보고만 있으면 안된다"며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나오면 대응하고 근절하는 노력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불법 유통 사이트를 막으려먼 국가 간 공조가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과 국가간 공조가 유지되면 좋겠다"며 "국가를 넘어선 vpn(가상 사설망) 문제는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국가 공조를 통한 노력과 기술력으로 해결하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